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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 깡통될라" ... 코스닥 시장 '바지 사장' 차명 주주 경보

문차일 2010. 11. 8. 11:23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최대주주인 B모씨는 소위 '바지' 사장, '바지' 최대주주다.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에는 B모씨가 최대주주로 돼 있지만, B모씨는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C모씨의 대리인 역할을 할 뿐이다.

B모씨의 측근은 "C모씨가 거의 회장 역할을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전혀 경영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대사안은 C모씨가 결정을 하고, 주식 관련된 사항 역시 모두 C모씨의 결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E모 최대주주 역시 말만 최대주주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가짜 최대주주다.

증권가에서는 D사의 실질 최대주주가 지방 모 폭력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꽤 유명한 F사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F사의 경우는 과거 최대주주가 법정형을 선고 받은 뒤 당시 갖고 있던 지분을 장외 블록딜 형태로 매도했고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0'주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F사 최대주주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을 친구에게 위탁 보유해 놓고 '그림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회계 감사를 받으며 어떤 기업보다도 투명해야할 코스닥 상장사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최대주주 감추기는 물론 최대주주의 지분 숨기기, 또 숨긴 지분을 은밀히 매매하기 등의 범법, 편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시가총액 4000억원대 기업이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상장폐지됐던 네오세미테크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최근 금융당국에 포착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관리를 할 경우 최대주주의 편법적인 비자금 축적이나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주가 관리를 하며, 시세차익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 공정한 룰에 의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즉 악재가 있을 때 먼저 빠지고, 호재땐 미리 매수할 수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이와 관련 "대주주나 상장사 임원 중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가 꽤 있으며 정부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차명(借名)으로 주식을 관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먼저 최대주주가 전면에 나서 최대주주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자금이 깨끗하지 않거나 최대주주의 전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흔히 차명을 통한 상장사 지배가 이뤄진다.

일부 지하 세계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뒷 켠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1년 동안 보호예수에 걸려 매매가 불가능하다.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해외 진출시 혜택을 보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주주 역시 차익실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했을 경우 지분 공시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 자칫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싶은 유혹은 더욱 커진다.

당연히 주가가 올랐을 때 일부 매도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장전 작업을 통해 차명계좌를 두고, 상장 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일정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두고 "파킹(Parking)해 놨다"는 표현을 한다.

기업공개(IPO) 전문가는 "신규 상장사 최대주주 중 상당수가 많게는 5%에서 적게는 2~3%의 지분을 여러 파킹 계좌에 넣어 놓고 있다 트레이딩을 통해 차익실현을 하거나 자체 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식 전문가는 "이렇게 숨겨진 지분을 금융당국이 찾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계좌추적을 통해 이런 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의 노출된 지분 외 숨겨져 있는 지분으로 매매를 할 경우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럴 경우 추격매수에 나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신한금융과 태광산업, C & 그룹 등의 사례에서 보듯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이 관리된다는 게 확인되면서 정부는 차명계좌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실명제의 허점을 이용,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거래에 도구화 되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