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의 대량 매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제도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시장충격비용과 주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쟁대량매매제도는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해서 이들 호가간에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상대방 호가와 즉시 체결하는 경쟁 매매 방식으로 장개시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과 정규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거래가 된다. 호가수량요건은 5억원 이상이며 코스닥 시장은 2억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은 1주 단위 매매가 체결되고 코스피 시장은 100주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게 된다.
호가정보는 거래체결 전 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이지만 정규시장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유무만 공개키로했다. 경쟁대량매매는 주권, ETF, DR 등 3개 증권에 적용된다.
거래소측은 경쟁대량매매제도 시행을 통해 "대량 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안정성 및 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텐인텐[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오산촌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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