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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국제공조 풀린 `은행세`..독자수립 길 열려

문차일 2010. 6. 5. 22:28

- 우리나라도 독자방안 마련..단기투자자금 규제 유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제적인 공조 아래 `통일된 행동`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왔던 은행세 도입이 결국 공조의 틀을 풀고 각국의 책임하에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됐다.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물건너갔다는 점에서 `은행세 도입 합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애당초 공통된 합의는 어려웠던 만큼 각국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행세 방안에 대한 독자 수립방안이 결정된 데는 일부 국가들이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는 등 각국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은행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주범인 은행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방안이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를 이어받아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안정부담금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구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캐나다와 호주 등은 그간 은행세 도입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왔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이 지난 4일 김해공항에서 열린 입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강제하는 은행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은행세 등 금융규제 강화가 G20 핵심과제로 늦어도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로존의 양대 경제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역시 은행세 도입에 대해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별도 기금 없이 은행세가 정부 예산에 편입돼야 한다"(독일), "은행세로 걷는 자금을 금융위기 발생시 구제금융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프랑스) 등 이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부산회의 전부터 "G20 회원국간 은행세에 이견이 있어 부산회의에선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미 합의 실패를 예견해왔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G20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인 은행세 규범을 마련하는데에는 실패했지만 "개별 국가별 방안 수립"이란 절충안을 도출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세 도입 방안이 각국의 책임하에 마련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은행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은행세 도입을 통해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 등 외환시장 안정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선물환(先物換)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의 비율)을 국내 은행의 경우 50%, 외국은행 지점은 25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