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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1차부도…최종부도 면할까?

문차일 2010. 4. 20. 13:57


대우차판매워크아웃 개시 일주일만에 대우버스로부터 돌아온 어음 20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차판매 1차 부도와 관련 "어음소지자인 대우버스와 대우차판매가 해결할 문제지 채권단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대우버스가 가진 상거래 어음은 구조조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 따라서 대우차판매가 대우버스와 합의해 만기를 연장해야 대우차판매는 최종부도를 면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처리에 이를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며 "어음 보유자 대우버스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다만 "대우버스와 어음 만기 연장이 불발 돼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 처리 될 경우" 워크아웃 종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행사해 가압류에 들어가면 더이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지난 14일 대우차판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대우차판매에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1일 오후 6시다.

[이상규 기자 / 성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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